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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7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상속분 계산표 중 '최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2, 6, 7, 8, 9, 10, 1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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