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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2 2016가단22072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 각 '최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 F, G, H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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