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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5 2019가단83110
소유권확인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양시 L 대 162㎡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피고 대한민국’ 부분 제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E, G, H, I, J, K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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