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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4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H 답 876㎡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 해당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H 답 876㎡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4. 11.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C, D, E, G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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