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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22 2014가단95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BT 답 217㎡ 중 별지 최종 상속지분 계산표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7, 44, 62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7, 44, 6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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