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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1287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살피건대, 피고가 2012. 8.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1.부터 2014. 9. 21.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3. 5. 13.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C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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