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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02 2018가단11293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8,000,000원, 월세 1,000,000원(매월 28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1. 10.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2014. 10. 1.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하게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10.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피고 모두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여 2018.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3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8. 8. 및 9.분 2기의 차임 합계 2,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위 미지급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6,000,000원을 원고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반대급부로 하여, 2018. 10. 11. 위 돈을 이 법원 2018년 금제2499호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0. 1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201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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