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4. 경 익산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옆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는데, 600만 원이 있으면 빌려 줘 라. 그러면 차량을 찾아 담보를 설정해 주고 월 5부의 이자로 3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자동차 수리업체에 차량의 수리를 맡긴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30. 경 논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형이 이번에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5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600만원을 포함하여 내일까지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6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괴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통장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