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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현장 소장으로 고용되어 근무 중인 주식회사 동 현건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년 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8. 경 공사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내로 꼭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6.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빌라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내로 먼저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경 거제시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카드대금을 급하게 막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100만 원 붙여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 임금 확인 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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