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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93580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92. 9. 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2. 9. 14. 화천기계동부판매 주식회사(이하 ‘화천기계동부판매’라 한다)의 대리점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 채무자를 화천기계동부판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92. 9. 14. 접수 제12495호로 마쳐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화천기계동부판매가 2001. 12. 4. 해산간주된 뒤 2004. 12. 4. 청산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화천기계동부판매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는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데, 늦어도 화천기계동부판매가 청산종결된 2004. 12. 4.부터 5년이 지난 2009. 12. 4.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뒤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화천기계동부판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00. 6. 30.경 B, 쓰리지월드테크 주식회사에 의하여 면책적으로 인수되었고, 쓰리지월드테크 주식회사는 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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