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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8:45 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16, 운 천신 봉동 주민센터 앞 편도 2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18 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로 하여 금 추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다 균형을 잃고 위 오토바이로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영상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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