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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6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0.3% 미만으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차량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는 542,276원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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