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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2008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150 만 원) 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7% 로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위험성이 컸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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