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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후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사 서명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행세를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16. 4. 19.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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