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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폐동 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시흥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E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로 보인다.

에 공급가액 12,916,298,840원(세금계산서 124장), 주식회사 신화메탈에 공급가액 390,312,850원(세금계산서 4장), 주식회사 천우에 공급가액 198,147,300원(세금계산서 1장) 등 합계 금 13,504,758,990원 상당의 폐동을 위 각 회사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추적관련, D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피의자 명의 통장 입출금내역, 피의자 사업장 및 허위영업사실 확인 등 첨부)

1. 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종결보고서, 부가세신고서 및 합계표, 주식회사 E 조사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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