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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고합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60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김포시 D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종인 ‘E’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159,123,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9.경까지 231회에 걸쳐 총 15,990,967,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1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A 농협계좌 및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계좌사본, 매출/매입 단가 내역, 범죄일람표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거래명세서 사본,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면탈목적 폐동 거래의 현황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599,096,750원 ~ 3,997,741,87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16억 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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