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1. A
2. B
검사
홍정연(기소, 공판), 이승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C.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49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7,0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6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2016. 6.경까지 주식회사 F메탈의 대표이사였으며, 2016. 1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주식회사 F메탈 관련) 피고인 A은 2015. 6. 29.경 시흥시 무지내동에 있는 주식회사 F메탈 사무실에서 사실은 H금속으로부터 폐동(廢銅)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808,48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H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620,761,33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43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주식회사 G산업 관련) 피고인 A은 2017. 7. 4.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G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비철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8,975,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7,711,166,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김해시 흥동에서 '비철'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7. 4.경 위 비철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산업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8,975,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7,711,166,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조사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I비 철-G산업), 매출전자세금계산서(비철-G산업), 세금계산서(H금속 발행 부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임대차계약서의 전화가입자 확인, 영장집행 현장 관련 보고, 압수물 사본 및 사진 첨부,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첨부, 계량 프로그램 인쇄물 첨부, 비철 매입일람표 작성, M의 판결문 등본 첨부, [비철 사업장 사진 첨부, 국세 체납사실 등 확인 보고, 거래처 운영자 인적사항 등 첨부, 관련 사건 수사경과 등 확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증본(주식회사 G산업), 각 사진, 전화가입자인적사항, 피고인 A과 N의 통화내역, 압수물 사본 및 사진, G산업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G산업), G산업 이사회 의사록 인증서, 입고현황(2015. 2. 25. ~ 2015. 8. 3.), 출고현황(2015. 2. 27. ~ 2015. 8. 7.), 각 휴대전화 메시지, 각 계량인쇄물, 매입일 람표, 2017.5. ~ 2017.7. 매입·매출 현황 3부, M에 대한 판결문, 거래업체 운영자 인적사항, F메탈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F메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폐동을 거래하고 그 공급가액 상당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당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피고인 A
-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피고인 B
- 유죄 : 6명
- 무죄 : 1명다. 배심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다음 그림과 같이 H금속 및 비철이 실제로 주식회사 F메탈 및 주식회사 G산업에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무자료로 매집한 폐동을 자료화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833,192,773원1) - 12,082,981,933원2)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771,116,640원3) ~ 4,427,791,600원 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양형기준 적용)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6년(기본 영역)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 4년(기본 영역)
3. 배심원 양형의견
가. 피고인 A
1) 징역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 3명
- 징역 3년 : 4명
2) 벌금형
- 벌금 100억 원 : 3명
벌금 96억 원 : 1명
벌금 48억 원 : 3명
나. 피고인 B
1) 징역형 징역 1년 6월 : 7명
2) 벌금형 벌금 17억 원 : 7명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른바 간판업체5)인 주식회사 F메탈, 주식회사 G산업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폭탄업체)인 H금속을 운영하는 M, 비철을 운영하는 피고인 B 등에게 '선금'이라는 명목으로 폐동 매입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를 관리하며 무자료로 다량의 폐동을 매집하였고, 무자료로 매집한 폐동을 자료화하여 위 간판업체 명의로 제련업체에 납품하고 부정거래의 문제가 상위 거래처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자료로 거래하는 폐동 매출처의 조세포탈을 조장 방조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짐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483억 원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음
- 이 사건 각 폐동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통하여 납부됨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의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이른바 폭탄업체인 비철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선금'이라는 명목으로 폐동 매입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후 매출세액을 포탈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무자료거래상과 무자료로 매집한 폐동을 자료화하고자 하는 폐동 판매업자 사이의 매매과정에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무자료로 다량의 폐동을 매집하였고, 유통된 폐동의 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무자료로 매집한 폐동을 자료화하여 유통시키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무자료로 거래하는 폐동 매출처의 조세포탈을 조장·방조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짐
· 피고인 B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177억 원을 초과함 피고인 B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⑥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음
- 이 사건 각 폐동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통하여 납부됨
-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의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지수경
판사강희구
주석
1) (30,620,761,333원 × 10% x 2 × 0.5) + (17,711,166,400원 × 10% × 2 × 0.5)
2) (30,620,761,333원 × 10% X5 × 0.5) + (17,711,166,400원 × 10% × 5 × 0.5)
3) (17,711,166,400원 X 10% × 2 × 0.5)
4) (17,711,166,400원 × 10% × 5 × 0.5)
5) 간판업체란 폭탄업체가 세무조사 등을 받을 경우 실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위
험을 방지하고, 부정거래의 문제가 상위 거래처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폭탄업체와 실제 사업자의 중간
단계에 끼워진 업체를 말한다. 폭탄업체의 매입자료는 없으나 간판업체에 대한 매출은 정상인 것처럼 가공의 증
빙을 작성·보관하여 단순한 부가가치세 체납문제로 보이려고 한다. 폭탄업체와 실제 사업자간의 연결고리를 끊어
전단계에서 폭탄업체의 거래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가 실제 사업자에 이전되는 것을 차단한다. 세무
당국에 의해 폭탄업체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결정되더라도 간판업체는 매출을 확실히 함으로써 위장거래로 인정
받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하게 될 뿐이다. 실제 사업자는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한 뒤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자
료화(세금계산서 발행)시키기 위해 폭탄업체를 이용하고 부정거래의 문제가 상위 거래처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
기 위해 간판업체를 이용할 뿐이므로, 폭탄업체와 간판업체는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6) 폭탄업체란 폐동을 유통시키고자 매출만 대량 신고하고 매입을 신고하지 않은 후 부과된 거액의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폭탄업체는 매입자료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 만
교부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통상 1과세기간 동안 운영하고 폐업하게 된다. 폭탄업체는 자력이 없
고 당초부터 관련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 이에 따라 폐동의 유통과정에서 실제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부
담할 자가 없게 되어 세금 손실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