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08 2014고단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23:00경 태백시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지역 친구인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