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6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1:05경 수원시 팔달구 C의 D 1층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12,500원 상당의 호두율무차 1봉지, 4,000원 상당의 바나나 1다발을 몰래 가지고 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장기간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