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한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명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물건을 몰래 집어넣은 후 계산대에서 다른 물건들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가방에 넣은 물건들은 결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7. 17:25경 위 ‘E매장’에 이르러, 서로 번갈아 가며 망을 보는 사이에 각자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00원 상당의 화초 영양제 2개, 시가 1,980원 상당의 참치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페브리즈 리필용 1봉지, 시가 14,900원 상당의 다우니 섬유유연제 1봉지, 시가 8,780원 상당의 다시다 1봉지, 시가 7,980원 상당의 진주소세지 1봉지 등 총 6품목 합계 42,54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동하여 324,7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