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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30 2016누196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조건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 별도로 체육시설업(골프장업)등록을 마치고 현재 영업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간접적이거나 추상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 별도로 체육시설업(골프장업)등록을 마쳤으나, 한편 원고와 원고의 A 등이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2015. 6. 22.부터 2015. 12. 15.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골프장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내용의 체육시설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277호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비롯된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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