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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20 2012나53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D, E, F 패소부분 및 피고 H, I, J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K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4. 1. 19.부터 2008. 9. 23.까지 K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818,505,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K 사이에 2008. 9. 23. 원고가 위와 같이 대여한 3,818,505,000원에 관하여 변제기 2010. 2. 28.,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 B, H 및 제1심 공동피고 G의 K에 대한 채권 등 1) 피고 B은 2003. 2. 24.부터 2008. 3. 10.까지 K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046,63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같은 기간 K이 변제한 돈을 제외하고 2008. 3. 10. 현재 남아있는 대여 원금은 1,886,770,000원이었고, 그 후 피고 B은 K에게 2008. 9. 10. 15,000,000원, 2009. 3. 6. 2,000,000원, 2009. 4. 8. 5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 2) 피고 H은 2006. 11. 8.부터 2007. 3. 9.까지 피고 B을 통하여 K에게 합계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K에게 2009. 2. 2. 250,000,000원, 2009. 3. 11. 4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

3) G은 2009. 2. 20.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K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K은 그 무렵 G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G과 사이에 나머지 200,000,000원에 관하여는 변제기 2010. 2. 20., 이자 월 3,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함양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 및 대출 등 1) K은 2009. 2. 20. 함양농업협동조합(이하 ‘함양농협’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Ⅲ의 1, 4, 5항, 별지 목록 Ⅳ의 1, 2항, 별지 목록 Ⅴ의 1, 2, 3항, Ⅵ의 1 내지 4항, Ⅶ의 1 내지 4항, Ⅷ의 1, 2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함양농협, 채무자 K, 채권최고액 2,66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에 함양농협은 2009. 2. 25. K에게 2,049,000,000원을 상환기일 2012. 2.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또한 K은 2009. 2. 20. 함양농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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