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8644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자 C은 원고 회사 외에 ‘주식회사 D’이라는 반도체 및 부품, 장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경영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들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제품들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위한 웹사이트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명 ‘(주)A E B2B 마켓 플레이스 계약’, 계약금액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개발기간 2014. 6. 2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버전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세 가지 버전으로 정한 웹사이트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위 개발기간 종료일은 원,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2014. 11. 30.에서 2015. 2. 28.로, 다시 2015. 3. 31.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원, 피고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계약서 제4조), 또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웹사이트 개발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으로(계약서 제14조) 각 정하였다. 라.

원고의 잦은 변경, 수정 요구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웹사이트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같은 달 31.까지 웹사이트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어 같은 해

4. 3.경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원고가 지불한 계약금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