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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159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48582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48582호로 피고가 2013. 5. 2.부터 2013. 7. 6.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레미콘 104,252,83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대금 104,252,830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2. 10.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처인 D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3. 12.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주문서(갑 제3호증)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란에도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C의 대표이사였던 E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문서 중 원고의 연대보증 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위 매매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승낙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E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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