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48582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48582호로 피고가 2013. 5. 2.부터 2013. 7. 6.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레미콘 104,252,83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대금 104,252,830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2. 10.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처인 D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3. 12.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주문서(갑 제3호증)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란에도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C의 대표이사였던 E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문서 중 원고의 연대보증 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위 매매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승낙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E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