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4.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08. 2. 22. 수족관 할부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른 피고의 물품대금 등 채권이 2008. 10. 기준으로 37,932,820원에 이르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위 약정에서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8. 11. 7. ‘원고는 피고에게 37,932,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명령은 같은 해 12.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할부판매약정서(을 제1호증의 1)의 원고 작성 명의 부분은 제외,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의 동생인 D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할부판매약정서의 원고 명의 부분(연대보증인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및 거시 증거와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1(원고 작성 명의 부분, 원고는 위 작성 명의 부분이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할부판매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등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한 사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