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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568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9. 11. 3.부터 2013. 3. 11.까지 주식회사 한강건설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주식회사 한강건설의 레미콘 대금지급 채무에 대하여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가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레미콘 대금 54,794,81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레미콘 공급사실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외상채권확인서)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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