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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39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12: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있던 성명불상의 외국인 손님 4명에게 “야 씹할 외국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한 후 밖으로 나와 위 커피숍 맞은 편인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 의해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되어 울산 동구 K에 있는 I지구대로 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L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내가 국정원 직원이다. J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위 J의 운전석 뒷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M(25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뭐고 뭘 째려 보노. 죽여 버릴라.”고 욕설을 하며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 M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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