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한 것이어서 허위신고의 고의 나 영업 방해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 대하여 112 종합 상황실에 신고할 당시 위 노래방 인근에서 ‘B 노래방’ 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6. 3. 8.에는 ‘E 노래방 창고 및 냉장고에 술이 보관되어 있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 는 취지로 신고 하였고( 증거기록 33 면), 2016. 12.에는 ‘E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도우미를 불러 주고, 캔은 무 알콜이지만 컵에는 진짜 술이 따라 져 있으니 단속해 달라’ 는 취지로 신고 하였으며( 증거기록 48 면), 2016. 3. 17.에는 ‘E 노래방에서 컵에 술을 따라 팔고 있고, 두 테이블에 손님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왔으니 단속해 달라’ 는 취지로 신고 하였으나( 증거기록 50 면), 각 신고 직후 경찰이 위 E 노래방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 영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반면 E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은 점, ④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한 손님이 E 노래방으로 간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