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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7 2020고단4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7:51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이하 ‘볼펜형 카메라’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집들이에 초대된 지인인 피해자 D(여, 29세)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3. 25.경부터 2019. 6. 1.경까지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로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28세)가 위 병원 내에 탈의실이 별도로 없어 ADL실(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약자로, 병원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환자들의 물리치료가 이루어지는 일상생활동작실을 의미함)에서 일상복을 근무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탈의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08:25경 위 F병원에 설치된 ADL실에 제1항 기재 볼펜형 카메라를 들고 침입하여 같은 날 08:31경 피해자가 위 ADL실로 들어와 탈의하면서 속옷만 착용한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1. 14: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F병원 ADL실에 침입한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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