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99,704원 및 그 중 1,908,062원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나머지 32,99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D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경 D대학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2013. 8.경부터 D대학의 대외협력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1) 피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23. 원고를 피고 산하 C대학교(3급 부참여)로 전보발령(이하 ‘1차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전보발령이 D대학 총장의 제청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C대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채 D대학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이에 피고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4. 1. 원고가 C대학교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4)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1차 전보명령 및 위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184), 위 법원은 2015. 6. 16.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1차 전보명령 및 위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파면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235호)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15.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7. 22. D대학 총장의 제청 없이 원고를 C대학교(3급 부참여)로 전보발령(이하 ‘2차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5. 9. 30. 원고에 대한 1차 전보명령, 위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2차 전보명령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