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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5 2011가합627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30,360,26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8,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는 피고 의료법인 E이 운영하는 “G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추간판 적출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 F은 피고 병원의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 과정 (1) 원고 A는 2009. 11.경부터 양측 손가락에 저린 느낌이 드는 동시에 우측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2010. 1. 29. 오산시 H 소재 ‘I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다.

MRI 검사 결과, 원고 A에게 경추 5-6번 디스크의 우측 후좌방 파열, 경추 4-5번 디스크 우측 측방 팽윤, 경추 3-4번 디스크의 경미한 중앙탈출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2) 원고 A는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2010. 2. 4. 16: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피고 F은 2010. 2. 5. 15:00경 원고에게 추간판 적출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상지 통증 및 마비감, 하지 마비감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혈종으로 인한 증상임을 의심하여 2010. 2. 5. 19:00경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의 마비증상은 악화되어 전신마비 증세를 보였고, 원고 A는 2010. 2. 7.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하여 경추 4, 5, 6번에 강압후구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도 사지마비, 척수쇼크(spinal shock)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방법은 경피적 추간판제거술(수핵용해술, 자동화 경피적 수핵 제거술, 레이저 추간판 감압술, 관절경 수핵제거술), 관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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