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5 2020고단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6. 20.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D 여관 앞 노상까지 약 24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