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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23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1. 3. 30.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8. 03:15경 서울 양천구 D 부근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고 시동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53세) 소유의 F NF소나타 택시 1대를 발견한 후 권한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778-4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추송서(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강도 관련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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