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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8 2020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3:49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지하차도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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