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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노609
공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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