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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1149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갈일시 및 공갈횟수에 대한 내용에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없음에도, 위 D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2010. 11. 중순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시설물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공사를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점, ② 협박을 당한 일시 내지 횟수에 대해 D의 각 진술 상호간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D는 원심법정에서 협박당한 날짜까지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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