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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1243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사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 E을 상대로 위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J은 서울 서대문구 C 임야 240㎡ 지상에 무허가로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2평(39.67㎡, 이하 ‘이 사건 2층건물’이라 한다)과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10평(33.056㎡, 이하 ‘이 사건 1층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K에게 매도하였고, K가 2003년경 사망하여 그 처인 L와 자인 M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② 피해자는 L로부터 2005. 5. 20. 이 사건 12층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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