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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나395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09. 7. 31. 주식회사 대성건설(이하 ‘대성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공제자를 대성건설, 공제기간을 2009. 7. 31.부터 2010. 7. 31.까지, 사용자배상책임 1인당 보상한도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 관련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피고는 A 기중기 차량(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을 2009. 10. 9.부터 2010. 10. 9.까지로 정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⑴ 대성건설은 부산 북구 C 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고, D은 B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다.

⑵ 대성건설 소속 안전관리자인 E은 2010. 1. 17. 15: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의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하층으로 내려가다가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던 B가 지하층으로 내리는 버켓에 머리를 충격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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