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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86408
공사비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536,865원 및 그 중 831,979,182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6. 29.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 피고,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건설’이라 한다

),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

), 주식회사 대성건설(이하 ‘대성건설’이라 한다

)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11. 3. 23.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로부터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대금 106,550,000,000원, 공사기간 2011. 3. 25.부터 2013. 9. 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여러 차례 변경되다가 2013. 1. 23. 최종적으로 총 공사대금은 108,025,328,000원으로, 준공기한은 2013. 12. 29.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의 체결 1) 원고, 피고, 엘아이지건설, 삼부토건, 대성건설은 2008. 2. 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의 내용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수급협정서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원고, 피고, 엘아이지건설, 삼부토건, 대성건설이다. 제6조(책임)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계약상 의무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구성원 간에는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지분율에 따라 책임 분담), 하수급자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지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 생략) 제7조(구성원의 지분비율) 구성원의 전체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원고 삼부토건 엘아이지건설 피고 대성건설 40% 20% 15% 1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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