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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402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소외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 제3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인천 서구 B 일원 972,141㎡를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수립한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시행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계획’이라 한다

)을 인천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고시 C로 고시하며,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이하 위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인천 서구 D아파트 7동 6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위 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125,7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를 위하여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2010. 8.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한 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명목으로 11,441,670원을 납부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4500호 사건 가) 원고는 2007. 8. 16.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도시개발법 제6조 소정의 기초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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