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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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의하여,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일원 972,141㎡를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수립한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시행될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천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고시 L로 고시하고,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위 개발계획 수립고시, 지형도면 고시를 통틀어 ‘이 사건 고시 등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K 도시개발구역 (2) 위치 및 면적 : 인천 서구 J 일원 972,1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도로교통체계와 연계하여 K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 조성으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및 구도심재생 활성화 도모 - M지구, N지구, 인천국제공항 등의 개발효과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상습 정체지역인 K 주변 교통난 근본적 해결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원고 공동시행 (5)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12년 (6)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토지 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