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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110005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대전 유성구 D 일원 168,784㎡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 제안을 하여 수용 통보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도시개발구역 내 49,000㎡(대전 유성구 E 일원,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한 뒤 위 토지에 아파트 982세대를 신축,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8. 10. 2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신고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은 조합원으로, 피고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3.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위 창립총회는 재적 조합원 817명 중 합계 591명(직접 참석 121명 서면제출 470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합계 672명(직접 참석 204명 서면제출 468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별지 1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다. 라.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관련 법령 및 조합규약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20. 5. 15.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546),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전고등법원 2020라173). 마.

이 사건과 관련된 구 주택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구 도시개발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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