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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0.28 2010가단8970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선정자 E는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을, 선정자 F은 같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2006. 8. 28.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같은 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의하여,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일원 972,141㎡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수립한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시행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인천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고시 L로 고시하고,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바(이하 위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K 도시개발구역 (2) 위치 및 면적 : 인천 서구 J 일원 972,1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도로교통체계와 연계하여 K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 조성으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및 구도심재생 활성화 도모 - M지구, N지구, 인천국제공항 등의 개발효과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상습 정체지역인 K 주변 교통난 근본적 해결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인천광역시, 대한주택공사 공동시행 (5)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12년 (6)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이 사건 처분으로 고시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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