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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20고단2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2:08경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아내와 자신을 왜 분리하냐!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불을 끄고 신고자에게 진술을 받느냐!”라며 소리를 질렀다.

경위 E이 “이러지 마라”며 진정을 시켰으나, 피고인은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씹할놈아, 나 오늘 감옥 간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전자 모기 퇴치기를 들고 경위 E의 머리와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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