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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고단2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3: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욕하며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좆같네, 내가 일산경찰서에 아는 친구들 많은데 가만 안두겠다.”라고 위협하고, 위 E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은 후 “니미 씨발, 병신, 임마 니 애미 없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전과가 여럿 있고, 가장 최근의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고,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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