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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12 2012고합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85.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3. 12.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5. 12.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7. 9.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17. 23:00경부터 다음 날 06:5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4-1에 있는 현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검은색 케이스에 담긴 안경닦이와 아디다스 고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에스엠5 승용차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K 에스엠5 승용차 및 피해자 L 소유 M 오피러스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J, L, H 작성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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