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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4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인천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180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0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5. 00:56 경 인천 남구 C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택시 운전석 뒷문 유리창 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깬 뒤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00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1. 경부터 2017.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2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31. 03:34 경 인천 남구 F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 운전석 뒷문 유리창 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깬 뒤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5. 00:59 경 인천 남구 I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마 일드 세븐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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