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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30 2019가단3606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992,876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장비 등을 개발,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제품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가 도전성 섬유와 관련하여 특허기술을 보유하게 되자, 원고는 2011. 7.경 피고와의 합의 하에 피고에게 은 도전사 개발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사무실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E은 2011. 10. 17. 위 특허의 매각 또는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도전성 섬유에 관련된 특허 및 관련기술과 이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포괄 계약서(이하 ’이 사건 포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피고의 업무) 피고 등은 제1조에 관련된 일체의 기술을 완전하고 생산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확보하고 연관된 추가 기술개발 및 생산을 주관하며 책임진다.

피고는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원고의 의무) 원고 등은 피고 등이 생산하는 일체의 제품의 판매를 독점적으로 관장하며 이를 위한 시장 개척 활동에 주관한다.

원고는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략) 제5조(특허 및 관련기술매각이나 이의 산업화를 이한 투자유치) 원고 등은 본 기술에 관련하여 피고와 협력하여 F(주)와 특허매각 및 이를 바탕으로 제3조의 G 등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성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임을 진다.

유치에 성공하였을 경우 유치자금의 90%는 피고 등의 기술 개발 및 생산의 설비 및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10%는 원고에 배정하여 자금유치비용의 충당 및 시장개척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나. 피고는 2012. 3.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은도전사 개발자금 지원 제안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은 도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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