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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7403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2. 10.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기획제작 예정인 뮤지컬 E(이하 ‘이 사건 뮤지컬’이라 한다)의 제작비용을 투자할 사람을 물색소개하고 그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그에 따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위 피고로부터 투자유치금액의 3%를 자문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 및 투자유치 법률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주선에 따라 신영증권 주식회사(이하 ‘신영증권’이라 한다)의 주관 아래 2013. 5. 2.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대주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주들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선행조건인 F의 피고 B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후순위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대출약정은 실행되지 못한 채 해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8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위약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후 약 6개월 동안 투자자를 물색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한 결과 KTB자산운용을 통해 피고 B에게 신영증권을 주선해 주었고, 이에 따라 신영증권이 주관사가 되어 피고 B와 대주들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됨으로써 35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었다.

그런데 피고 B가 책임져야 하는 후순위 대출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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