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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54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I, J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098,35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 망 K, 피고 H은 같은 친목계원이고, 피고 J은 피고 H의 동생으로, 남편인 피고 I과 함께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식당’(영업신고는 피고 H 명의로 되어 있음)을 운영하였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원고 E은 망 K의 남편, 원고 F, G는 망 K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I, J은 2015. 2. 10.경 N의 남편 O가 운영하는 ‘P’에 홍어회와 홍어내장을 주문하였다. N는 아들인 Q에게 피고 I, J에게 보낼 홍어회와 홍어내장의 포장을 시켰는데, Q은 저온냉동고에 보관된 검정색 봉투에 담긴 홍어내장을 택배상자에 담으면서 그 옆에 있었던 복어알이 담긴 흰색 봉투(흰색 봉투 안에 “복알”이라고 기재된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음)를 실수로 같이 담아 포장하였다. 2) N는 위 홍어회 및 홍어내장을 M식당에 보냈고, 피고 I, J은 위 홍어회 및 홍어내장을 받아 그대로 위 M식당의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3) 원고 A, 망 K, 피고 H과 R, S, T는 2014. 2. 21.경 17:30경 위 M식당에서 친목계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 J은 P에서 구매한 홍어내장으로 홍어내장탕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홍어내장과 같이 복어알이 섞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복어알의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조리하여 홍어내장탕을 내놓았는데 원고 A, 망 K, R, S은 위 홍어내장탕을 먹어 복어알의 독에 중독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원고 A은 같은 날 21:00경 혀가 마비되는 등의 증세가 보이자, U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그 원인을 찾지 못하던 중, 다음날인 2015. 2. 22. 03:00경 MRI촬영 도중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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